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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결제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못 받으셨나요?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, 이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입니다. 소득공제도 못 받고 세금 탈루에 협조하게 되는 셈이니, 그냥 넘기지 마세요. 지금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신고하는 방법과 대처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.
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란?
연 매출 2,400만 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 음식점, 병원, 미용실, 학원, 온라인 쇼핑몰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됩니다. 미발급 시 건당 20%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, 세금 탈루와 소비자 손해를 야기합니다. 특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연말정산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.
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방법
✅ 홈택스 신고
- www.hometax.go.kr 접속
- 민원증명 → 탈세제보 →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
- 사업장 정보, 결제 내역 첨부
✅ 126 국세청 전화 신고
- ARS 연결 → 상담원 연결 후 사업자 정보 전달
✅ 손택스 앱
- 앱 다운로드 후 미발급 신고 메뉴 이용
- 계좌이체 내역,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
발급 거부 시 처벌 기준
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.
- 건당 거래 금액의 20% 과태료
- 반복 위반 시 세무조사 대상
- 소비자가 신고 시 강제 발급 및 세금 추징
또한, 소비자는 포상금(5%)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
✔️ 현장에서 강하게 발급 요청
✔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홈택스 자진 발급 신청
✔️ 즉시 국세청 126번으로 신고 진행
✔️ 증빙자료(이체 내역, 명세서 등) 보관 필수
현금영수증과 세금 혜택 요약표
항목 | 내용 |
의무발급 대상 | 연 매출 2,400만원 이상 사업자 |
소비자 혜택 | 소득공제, 연말정산 세금 환급 가능 |
발급 거부 시 신고처 | 홈택스, 국세청(126), 손택스 앱 |
처벌 기준 | 건당 20% 과태료, 세무조사 가능 |
포상금 제도 | 신고 시 거래액의 5% 지급 가능 |
Q&A
Q1. 현금영수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?
A. 네.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Q2. 카드 결제도 현금영수증이 되나요?
A. 아니요. 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되며,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.
Q3. 영수증 없이도 신고할 수 있나요?
A. 이체 내역, 문자, 메모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.
Q4. 미용실이나 병원도 의무 대상인가요?
A. 네. 대부분의 생활 관련 서비스 업종은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.
Q5. 포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A. 신고 접수 후 국세청에서 거래 확인 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
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. 소득공제, 세금 혜택은 모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.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이자,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. 당당하게 요구하고, 거부 시에는 바로 신고해 건강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갑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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